동물상식

반려견 죽음 처리

성공기도 2023. 6. 23.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생활하는데요,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반려견 죽음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죽음 처리>

①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죽은 반려견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견주가 죽은 반려견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 는 화장을 원하면 죽은 반려견을 가지고 가서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으면 

죽은 반려견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죽은 반려견을 무단 투기하거나 임의매립하거나 임의소각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죽은 반려견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하면 됩니다. 진짜로 반려견을 아 꼈던 견주분라면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반려견 등록 말소>

죽은 반려견의 등록 말소신고를 반려견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려견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준비해 죽은 반려견을  등록했던 곳에서 말소 신고를 합니다. 

 

 

<죽은 반려견 불법처리 처벌>

① 죽은 반려견 무단투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무단 투기 장소가 공공수역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항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함) 

 

 

② 죽은 반려견 임의매립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③ 죽은 반려견 임의소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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