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동주택의 종류

성공기도 2023. 7. 15.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공동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①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한 사람이며 주택이 임의로 구획되어 있어 여러 가구의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으로서 3층 이하(피로티 제외)이며, 19세대 이하이고, 1동의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써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됩니다. 

 

 

② 다세대주택

광의의 개념으로는 여러 세대의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이 구획된 공간별로 소유자가 각각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 는 주택으로서 아파트나 연립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서는 공동주택이 4층 이하이며, 주택 연면적의 합계 가 660㎡인 경우를 말합니다. 

 

 

③ 연립주택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세대주택에 속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층 이하이 고,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④ 아파트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세대주택에 속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5층 이상이며, 엘리베이터가 의무적 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⑤ 다중주택

세대와 무관한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 형태로써 고시원이나 원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330㎡ 이하이며, 주택의 층수는 3층 이하입니다.

 

⑥ 고시원

다중주택의 일종으로 쪽방과 구분이 애매하지만 주택의 간판 등에 '고시원'이라고 표기된 주택을 말합니다.

 

⑦ 쪽방

다중주택의 일종이지만 건축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회 여론상의 개념이며, 다중주택 중 그 규모가 2평(6㎡) 미만의 1인 거 주에 특화된 주택을 말합니다. 

 

 

⑧ 오피스텔

주택과 근린생활 공간의 중간 단계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표기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구분>

협의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660㎡를 넘지 않는 건축물이고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를 넘는 것이 서로의 차 이점입니다.

 

참고로 원룸은 다중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건물 주인이 1인이라고 생각하면 협의의 다세대주 택과 구분이 쉬울겁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 속에 각 호별로 소유주가 각각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1명이 건물 전 체의 소유주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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