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규모가 큰 병원을 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원과 병원의 구체적인 차 이점은 무엇일까요?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병상수(입원실의 침대 갯수)가 다릅니다. 의원과 병원은 모두 전문의가 근무하면서 진료하고 치료하지만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30개 미만이며, 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입니다.
따라서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분류하며,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병원급으로 분 류하는데요, 병원급의 경우 병상수가 30개 이상 500개 미만인 경우는 종합병원으로 분류하며,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경 우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합니다.

① 의원
병상수 30개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② 병원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상수가 30개 이상 500개 미만인 경우는 종합병원이고,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임)
종합병원은 진료과가 4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진료과 와 전문과목이 더 많아야 하는데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민간대형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사항>
참고로 의원급에 해당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1차 병원이라 부르며,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2차 병원이라 부르 고,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3차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① 1차 병원 = 의원
② 2차 병원 = 종합병원
③ 3차 병원 = 상급종합병원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는 00외과, 00정형외과, 00치과, 00피부과 등은 '의원'에 해당하며, 의료원이나 지역에서 규모가 다소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에 해당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서울대 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나 민간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① 의원
1차 병원으로서, 병상수 30개 미만
② 종합병원
2차 병원으로서, 병상수 30개 이상 500개 미만
③ 상급종합병원
3차 병원으로서, 병상수 500개 이상.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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