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되는데요, 노역장 유치 기간, 노역장 하루 임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며 일당으로 벌금을 때우는 제도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합니다.
환형유치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으므로 노역장 유치 최대기간은 3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 : 3년.
<노역장 하루 임금>
교도소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면 하루 일당이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의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다면 20일 동안 교도소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① 노역장 하루 임금
100,000원 (과거에는 50,000원이었음)
② 2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2,000,000원 ÷ 100,000원 = 20일이므로 20일 동안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함.
※ 노역장 유치는 실제로 징역살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200만원에 20일 징역살이'를 정말로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말로 돈이 없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도소 출소후 두부먹는이유 (0) | 2024.03.16 |
---|---|
대리운전 사고처리 누구 책임인가 (0) | 2023.12.10 |
호랑이 한자 범 한자 (0) | 2023.11.14 |
쉬다 한자 쉬다 한자로 (0) | 2023.11.04 |
삼강오륜이란 삼강오륜의 뜻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