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합법적으로 사회적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혼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취소 혼인무효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
1. 혼인취소
혼인무효와 같이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은 같지만 혼인무효가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에 비해 혼인취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되기 이전까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이나 입양 등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관계에 관한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2. 혼인무효
애초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혼인 중에 있었던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유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 혼인무효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에 대한 기록이 사라집니다.
<혼인취소 혼인무효 사유>
일생에 오점으로 남게 되는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취소
①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또는 그 밖의 중대 사유를 몰랐을 경우.
② 중혼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중혼인 경우).
③ 법적으로 혼인적령이 아닐 경우.
2. 혼인무효
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② 당사자간이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와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③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재판상이혼 원인>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②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글을 마치면서>
혼인할 때는 혼인취소나 혼인무효와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후회없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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