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

성공기도 2023. 5. 16.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합법적으로 사회적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혼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취소 혼인무효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취소 혼인무효 차이>

1. 혼인취소 

혼인무효와 같이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은 같지만 혼인무효가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에 비해 혼인취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되기 이전까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이나 입양 등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관계에 관한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2. 혼인무효 

애초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혼인 중에 있었던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유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 혼인무효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에 대한 기록이 사라집니다. 

 

 

<혼인취소 혼인무효 사유>

일생에 오점으로 남게 되는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취소

①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또는 그 밖의 중대 사유를 몰랐을 경우.

 

② 중혼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중혼인 경우).

 

③ 법적으로 혼인적령이 아닐 경우. 

 

 

2. 혼인무효

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② 당사자간이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와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③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재판상이혼 원인>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②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글을 마치면서>

혼인할 때는 혼인취소나 혼인무효와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후회없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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