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근로와 노동의 차이

성공기도 2023. 8. 6.

근로와 노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로와 노동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

사전적 의미의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이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거의 같은 뜻 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와 노동이 내포하는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와 노동은 둘 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언뜻 생각하면 둘 다 동일 한 의미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노동은 사 용자(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하는 것이고,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것이 서로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은 비하된 표현이고 '근로'는 예우받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근 로라는 표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개념이고,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개념인 것 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

근로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위해 지시대로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노동자는 자신의 일에 스스 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라는 말이 '근로자'라 는 말보다 더 존중받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근로자로 표현된 이유>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 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면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자'로 표현했습니다.

 

 

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이념적인 대립 상 황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하고 불순하게 여겨 지시하면 지시하는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근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노동'이라는 말은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노동3권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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