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근친혼을 금하고 있지만 민법이 정한 촌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 가능한 촌수는 몇촌부터일까요? 결혼 가능한 촌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가능한 촌수>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하므로 9촌 이상의 혈족끼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9촌부터는 혈족이라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나, 9촌 이상의 혈족간에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참고로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친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과 외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가와 외가 구분없이 8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결혼할 수 없으며, 9촌 이상의 혈족부터는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그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된 남자가 자신의 처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처제나 처형과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녀와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제나 처형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처제나 처형은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임)
예전에는 동성동본끼리 결혼이 불가능하였지만, 2005년 3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이 폐지되어 지금은 동성동본일지라도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호칭 명함 예절 (1) | 2023.05.08 |
---|---|
핸들을 돌리면 뚝뚝 소리 (0) | 2023.04.15 |
안개 운전 오르막 길 운전 커브길 운전 요령 (0) | 2023.04.11 |
가족간 호칭 정리 (0) | 2023.04.09 |
부모 자식 촌수 (0) | 2023.03.16 |
댓글